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가운데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여야 합의없는 법안 일방처리가 일상이 됐다.
21대와 20대 국회에서는 각각 64건, 7건에 불과했다.
상임위 간사선임은 국회 관례상 각 교섭단체가 내정한 인물을 추인한다는 불문율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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