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반입 생활쓰레기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 조치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
도는 도내 수도권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번 공주시·서산시 업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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