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피고인 A씨(당시 28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춘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유족은 “엽기적인 살인마의 범행을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살인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 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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