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모친 속여 3억 뜯어냈다…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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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모친 속여 3억 뜯어냈다…30대 징역 4년

동거녀 모친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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