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 감사인 지정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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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킴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세코닉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세코닉스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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