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포고령(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과 구류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응도 씨는 1947년 ‘우리는 군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삐라를 살포해 인심을 흉흉하게 하고 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전 부장판사는 “세 사건 모두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무효인 법령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즉결심판 사건은 모두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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