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당시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임시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상시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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