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4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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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4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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