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1.5.~1.7.)를 개최해 울산특별시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밀집 지역(여수, 서산, 울산 남구)이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게 된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과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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