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임 수준) ’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됐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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