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국소마취제가 비급여로 이중 청구돼 최근 5년간 환자 부담이 540억원에 달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도뇨·방광경 검사 등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는 건강보험 수가에 재료비로 포함된 '산정불가 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 45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44곳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가 모두 소진됐다고 가정하고, 제품별·연도별 출고 단가와 출고 수량, 제품별 이익률 등을 토대로 이중 청구로 인한 환자 부담 규모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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