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위기에…울산 남구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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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위기에…울산 남구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2026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 시 우대하는 제도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의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때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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