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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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게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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