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평가인 '매우 미흡'을 받았다.
제주도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매우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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