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장 인근에서 야적장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임야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임야 사용의 경우 일시 사용 신고는 이뤄졌지만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야적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돼 국토계획법에 어긋난 점을 확인했다는 게 제주시 측의 설명이다.
해당 임야 불법 산지전용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임야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려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데 (해당 임야가) 주차장으로 쓰이길래 의문스러워 확인해봤더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적법하지 않게 허가를 내준 제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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