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문 최신호는 안내창구 바로 앞 비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복사하려면 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데, 노동신문은 일반 자료라 그런 절차없이 자유롭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특수자료를 열람·복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노동신문은 일반자료로 전환되면서 국내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자료센터는 특수자료도 공개된 곳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을 위해 촬영을 전면 금지한다"며 "국회도서관에서는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된 후 국내 여느 일간지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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