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한시로 부활한다.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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