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 신속 대입을 위해 구성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가 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운영 규정을 마련,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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