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재판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40분으로 지정했다.
두 사람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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