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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