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도 무시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약 일주일간 문자메시지와 전화, 계좌 송금 등 방식으로 총 38차례 연락하고, 자택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까지 무시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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