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육군 제22보병사단 위병소 근무의 삼단봉 휴대 지침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지침이 예하 부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대체 장비 휴대)은 2021년부터 시작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22사단에서는 지난 5일부터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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