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여 만에 열린 미군정포고령(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 위반 사건 재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들 아버지인 고(故) 박응도·박홍군·심보섭 씨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구류 처분을 받았다가 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전아람 부장판사)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응도 씨는 1947년 '우리는 군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삐라를 살포해 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홍군 씨는 1947년 민주애국청년회 가입·참가를 모의하고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 내용의 불온 대자보를 부착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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