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을 가장해 2천여명으로부터 2천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통역 역할을 맡은 조직원에게는 징역 6년을,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국내에서 봉사단체를 가장한 불법 투자금 수신 법인을 설립한 뒤 가입한 회원들에게 '인공지능(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약 2천200명으로부터 2천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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