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2억 2천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고와 납부 촉구를 병행하는 단계별 조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고발 사전예고 이후 자진 납부가 이어지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체납 지방세 601건, 총 2억 2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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