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개월 연장되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되는 내용이다.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한 간담회에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