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비효율 규제 뜯어고친다…어촌·어항법 시행령 등 5개 손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수부, 비효율 규제 뜯어고친다…어촌·어항법 시행령 등 5개 손질

‘어촌·어항법 시행령’ 등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해양·수산 분야 시행령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규제 손질에 나선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시행령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이다.

기존에는 선박투자회사가 선박 건조나 매입을 완료한 이후 예외적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