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8일 선고한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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