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발언 얘기 격분, 동료에 욕·폭행…서산시의원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상발언 얘기 격분, 동료에 욕·폭행…서산시의원 벌금형

충남 서산시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의원 지난해 10월24일 10시10분께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신상 발언을 했던 일을 거론한 B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의원은 B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