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의원 지난해 10월24일 10시10분께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신상 발언을 했던 일을 거론한 B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의원은 B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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