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과 연관된 성범죄 사건 관련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성 댓글 작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총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손담비를 향한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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