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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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포함한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국내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일 경우, 전년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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