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이달까지 담배 제조자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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