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제약기업들은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이같이 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72.9%(43개사)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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