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 강화…인신매매·중간착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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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 강화…인신매매·중간착취 단속

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6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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