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전통시장 상인까지 간이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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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전통시장 상인까지 간이과세 확대"

앞으로는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먼저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던 상인들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뒤에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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