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먼저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던 상인들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뒤에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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