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급대상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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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급대상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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