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구리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