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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