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에서 떨어진 명품 키링 파손…90만원 배상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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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손에서 떨어진 명품 키링 파손…90만원 배상 갑론을박

명품 매장에서 아이가 진열품을 만지다 파손했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을 지불해야 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딸과 함께 해당 명품 매장을 방문한 사연자는 원하는 지갑을 고른 뒤 할인을 받기 위해 면세점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이 때문에 떨어져서 깨뜨렸다고 해도 이렇게 제값을 다 받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동네 가게에서도 아이가 이랬을 때는 엄마가 다른 걸 사거나 하면 봐주거나 아주 저렴하게 주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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