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청와대에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개정 취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의 직접교섭을 보장하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이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설정해 원청교섭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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