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하여 종전 3급 단일 장애인(3급 장애만 있는 경우)까지 신규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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