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에 적힌 10자리 이력번호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조회조차 되지 않던 불편이 개선된다.
특히 선별포장업체의 이력번호 등록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생산 농장 정보는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이번 개선은 계란 이력번호 조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 이력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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