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공용전기료 관리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간 입주민들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도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의 계약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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