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에 대해 7일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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