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들어가는 공용 전기 비용을 통신사 대신 주민들이 내고 있던 불합리가 2013년에 이어 재차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수 조사와 통신 사업자의 비용 보상을 추진한다.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지만, 그간 일부 공동주택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기료 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통신 사업자는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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