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부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심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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