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사들이 환자 폭행"…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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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사들이 환자 폭행"…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무리한 강박을 해 사실상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경과기록지, 격리강박시행기록지 등에 따르면 한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네 군데(포인트)에 대해 이뤄졌다고 돼 있으나, 실제 영상에서는 가슴 부위까지 추가로 묶어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격리·강박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강박 행위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실제로는 5포인트 강박이 이뤄진 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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