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7일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 심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15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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