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빙자한 인권 침해를 멈추고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 행해지던 두발·복장 검사와 체벌은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학생을 만들 수 있겠지만, 스스로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교육적 의의를 외면한 서울시의회의 폐지 의결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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