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이 마련되면서 전재판부 구성에 법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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